시내면세점 운영사업자 심사 돌입 … 선정 결과 14일 오후 7∼8시 발표될 듯

입력 2015-11-13 06:47  


올해 안으로 특허가 만료되는 서울 3곳, 부산 1곳 등 시내면세점 운영사업자를 뽑기 위한 심사가 시작됐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특허심사 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1박2일간의 합숙 심사에 돌입한다.

관세청은 심사 과정의 보안을 완벽히 하기 위해 심사 장소로 천안시내에서 차량으로 30분 거리의 외딴곳에 위치한 이 연수원을 골랐다.

첫 날은 각 업체가 제출한 자료와 관세청의 실사 서류를 바탕으로 서면 심사가 진행된다. 이틀째인 14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업체들이 차례로 프레젠테이션(PT)을 펼친다. 선정 결과는 14일 오후 7∼8시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들은 심사 결과 발표 때까지 30여 시간 연수원 건물에서 나올 수 없다. 본인 휴대전화도 사용할 수 없고, 식사는 외부에서 들여오는 도시락으로 해결해야 한다.

심사위원들은 통상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의 정부위원과 학계, 시민사회단체,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에서 선발된다. 규정상 민간위원이 절반 넘게 선임돼야 한다. 이번 심사위원 규모는 15명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로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결과 발표 시점까지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

연내 특허가 만료되는 서울 면세점은 SK네트웍스의 워커힐(11월16일), 롯데면세점의 소공점(12월22일)과 疋楊맙痴?12월 31일)이다. SK와 롯데는 기존 사업구역에서 특허를 재신청했고, 신세계디에프와 두산이 새로 뛰어들면서 서울에선 4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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